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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이란 논, 밭 경작 등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나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아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위해 만든 제도이며,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농직불금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공익직불금에 대해 알아보고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과 조건을 알아보시고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 대면신청기간 : 03월 04일 ~ 04월 30일 (2개월간 *공휴일제외)
· 대상 :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모두 ※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모든시청자)
- 경작사실확인서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
-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 제출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
①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수령
② 신청서 작성
③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 직불금 신청 이후 경작면적, 거주지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 즉시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를 현행화하고,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조건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농지조건 등이 부합하는지 신청자격을 확인해야합니다.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
·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함
·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함
· 실제 경작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하지 확인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해당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함)
· 농업경영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변경하여 신청해야함 (신청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10%이상 감액)
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 98 ~ 11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 12 ~ 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 03 ~ 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초지는 제외
※ 단,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등, 인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② 기본 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기존수령자
2016년부터 2019년 중 직불금을 1회이상 수령했거나, 2020년부터는 기본직불금 1회이상 수령한자가 대상입니다.
-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청년농업인, 전업농업인에 속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대상이 됩니다. (농업법인은 4500만원기준)
※ 단,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공익직불금은 가(기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될때 지급 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및 지급철자
※ 방문신청기간 : 03월 04일 ~ 04월 30일 (2개월간, *공휴일제외)
①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 5월말
②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실경작 확인기간 : 6 ~ 9월
③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 09월 30일 기준으로 10월 10일까지 검증
④ 기본직불금 지급시기 : 매년 11월과 12월 사이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기본형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해야하는 사항들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선택형은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축산, 경관보전, 전략작물 등을 경영하는 농업인에게 추가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②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 경관보전직불제
- 전략작물직불제
2024년 달라지는 공익직불금
① 소농직불금 인상
소농직불금(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 120만 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
②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직불금 감액
준수사항 위반시, 미이행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자세한사항은 농림축산 산 식품부 상담전화 1334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