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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는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작은 노력으로 가스비도 절감하고 캐시백까지 받아보세요! 아래버튼을 통해 빠르게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절약하는 꿀팁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절약하는 꿀팁

    캐시백 신청방법

     

    ※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

     

    *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4개월)

    *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절감기간

     

    • 2024. 12월 ~ 2025. 3월 (2025. 1월 ~ 2025.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 2023. 12월 ~ 2024. 3월 (2024.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구분 3%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이하
    캐시백 지급단가 50원/m³ 100원/m³ 200원/m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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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4.12월 ~ '25.3월

    ※ 비교기간 : '23.12월 ~ '24.3월

     

    1.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3.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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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기간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 사용량 기준 : 절감량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지급 방법 : 캐시백은 계좌이체 또는 포인트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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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절약 꿀팁

     

    • 실내적정 난방온도 (18~20˚C) 설정하기
    • 적정습도 (40~60%) 유지하기
    • 외출 시 보일러 '외출모드'로 전환하기
    • 평상시 수도꼭지 '냉수'쪽으로 돌리기
    • 난방 효율 높이는 커튼 사용
    • 창문 단열 시트 붙이기
    • 보일러 난방 밸브 조정하기
    • 보일러 청소의 생활화 및 난방배관 '공기빼기'
    • 실내 내복, 수면양말 등 보온용품 착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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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캐시백제도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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