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0월, 사업자라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달 25일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미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와 신고 및 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기한 대상자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부가세 확정신고 전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하게 해서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① 온라인 납부

     

     

    1.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2. 납부 고지·환급 선택
    3. 세금납부
    4.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② 오프라인 납부 : 관할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에서 납부하거나 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

     

    부가세(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 제1기(당해 01월 ~ 03월분) : 04월 01일 ~ 04월 25일
    • 제2기(당해 07월 ~ 10월분) : 10월 01일 ~ 10월 25일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기한 대상자조회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기한 대상자조회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기한 대상자조회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기한 대상자조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5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사업자가 직접 3개월간의 매출·매입 실적을 바탕으로 세액을 신고하는 방식
    •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

    ▶ 예정고지 제외대상

     

    • 신규사업자나 휴업 중인 사업자
    •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 세액이 없는 사업자
    • 납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을 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방법

     

    예정고지 대상 여부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 조회결과

     

    • 예정고지 여부가 '여'로 표시되면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납부
    • '부'로 표시될 경우,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로 이는 예정신고 대상자나 기타 이유로 고지가 제외된 경우를 의미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기한 대상자조회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기한 대상자조회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기한 대상자조회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기한 대상자조회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기한 대상자조회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기한 대상자조회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기한 대상자조회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기한 대상자조회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기한 대상자조회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기한 대상자조회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기한 대상자조회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기한 대상자조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