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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사업자라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달 25일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미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와 신고 및 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기한 대상자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부가세 확정신고 전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하게 해서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① 온라인 납부

     

     

    1.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2. 납부 고지·환급 선택
    3. 세금납부
    4.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② 오프라인 납부 : 관할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에서 납부하거나 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

     

    부가세(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 제1기(당해 01월 ~ 03월분) : 04월 01일 ~ 04월 25일
    • 제2기(당해 07월 ~ 10월분) : 10월 01일 ~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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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기한 대상자조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5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사업자가 직접 3개월간의 매출·매입 실적을 바탕으로 세액을 신고하는 방식
    •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

    ▶ 예정고지 제외대상

     

    • 신규사업자나 휴업 중인 사업자
    •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 세액이 없는 사업자
    • 납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을 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방법

     

    예정고지 대상 여부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 조회결과

     

    • 예정고지 여부가 '여'로 표시되면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납부
    • '부'로 표시될 경우,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로 이는 예정신고 대상자나 기타 이유로 고지가 제외된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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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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