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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금액이 출시 3주만에 3조 4천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배정한 예산 32조원의 10%가량이 3주만에 소진된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1주택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특례대출은 1월 29일부터 특별공급은 3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라면 주목해 주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의 세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 신청조건
※ 신청기간 : 2024년 1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23:59까지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무주택 세대주 (1주택의 경우 대환)
- 2023년 1월 1일 기준 임신중인 태아는 미포함
- 2023년 1월 1일 기준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는 포함
- 혼인신고 하지않고 출산, 입양한 경우도 가능 (만 2세미만)
·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증여 및 상속 불가능)
· 무주택 : 세대주, 세대원 모두포함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포함)
· 세대주 :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등 세대원인 경우도 포함,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 중복 대출 금지 (세대원 전원)
2. 소득한도
· 혼인신고를 한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 :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소득이 연 1.3억원 이하
· 휴직한 경우 : 3년이상 되었다면 무소득으로 간주됨, 3년 미만의 경우 휴직 전년도 연봉으로 소득을 보면된다.
· 복직하여 3개월 이상 월급을 받았다면 복직이후의 소득으로 보면 된다.
*기준은 세전소득이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증명원이 기준이된다.
3. 자산조건
소득 5분위별 중 4분위가구 24년도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여야한다. (자산에는 자동차, 금융소득, 부동산 등이 포함) 만일 전세거주하고 있다면, 순보증금은 자산에 포함되지만 전세 대출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혼인신고 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 평가
4. 대상 주택 전용면적
· 전용 85m² 이하 ( 수도권 제외 읍면동의 경우 100m²이하)
· 평가액 9억원이하
5. 유의사항
· 대출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해야함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연장가능)
· 입양아의 경우 실행한 날부터 1년이상 입양상태 유지필요
· 3년내 중도상환시 : 원금x중도상환수수료율 [(1.2% × 3년 - 경과일수)/3년] 지불
· 재직자는 건보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등록증 필요
· 40세 미만이라면 채증식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사용가능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5개)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특례대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 지원내용
1. 대출 한도
· 최고 5억원 이내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70%이내 (생애최초는 80%이내)
· 총부채상환비율(DTI) : 60%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참고
· 대출총액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소액임차보증금
· 총부태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 대출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2.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최초 5년동안 특례금리가 적용되어 금리는 최저 1.6%~ 최대 3.3% 수준으로 시중 은행보다 저렴하며, 이는 대출기간과 소득 수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본 5년 적용, 2년내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특례금리 5년 연장가능. (최장 15년 이용가능)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받았던 특례금리에서 + 0.55% 금리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5년~15년의 상환 기간이 끝나면 금리는 변경되는데, 이는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상이하다.
·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청약통장가입,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신규분양주택가구, 추가 출산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청약(종합) 저축가입자 (본인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이상, 60회 이상 납부 : 연 0.3%
가입기간 10년이상, 120회 이상 납부 : 연 0.4%
가입기간 15년이상, 180회 이상 납부 : 연 0.5%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신규분양주택가구 0.1%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0.2%p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1.0% 미만인 경우 연1.0%로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한가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제출 - 소득확인
신생아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조건
· 대출신청시기에 대한 제한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했으나, 지금은 배우자에 한해서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 추가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대출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최대 5억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