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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상반기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며, 기한은 2024년 12월 02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빠르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기한 분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24.12.02.(월)

    홈택스 납부

     

     

     

     

    1.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2. 메뉴에서 납부 · 고지 · 환급 선택
    3. 세금납부 클릭 후 납부할 세액 조회
    4. [과세구분]에서 ‘고지분’ 선택
    5. 납부하기 클릭 후 결제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선택
    • 이용시간 : 0700 ~ 23:30

     

    손택스 납부

     

     

     

     

    1. 손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2. 메뉴에서 납부 · 고지 · 환급 선택
    3. 세금납부 클릭 후 납부할 세액 조회
    4. [과세구분]에서 ‘고지분’ 선택
    5. 납부하기 클릭 후 결제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선택
    • 이용시간 : 0700 ~ 23:30

    ③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만을 이체하거나 자진납부서에 직접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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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기한 분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

     

    • 분납대상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분납고지분에 대한 고지 : 2025년 1월 초 납부고지서 발송
    • 분납세액 납부기한 : 2025.2.3.(월)

    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납 대상 아님 (2024.12.02까지 전액 납부)

    ②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분납 가능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2024.12.02까지 납부할 세액
    12,500,000원 2,500,000원 10,000,000원
    18,000,000원 8,000,000원
    10,000,000원

     

    ③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50%이하 금액 분납 가능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2024.12.02까지 납부할 세액
    30,000,010원 15,000,000원 15,000,010원
    99,999,990원 49,999,999원 50,000,000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 아래 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 발송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① + 확정신고 자진잡부 세액 ② + 결정·결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③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④) - 환급세액 ⑤

     

    ▶ 중간예납기준액

     

    1. 2023.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 2024.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3.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4.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5.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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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임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신규사업자 2024.01.0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4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폐업자 2024.06.30. 이전 휴 · 폐업자
    2024.0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 ·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 · 화가 · 배우가수 · 영화감독 · 연출가 ·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 · 코치 ·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 권장수당 · 집금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2023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 한 경우에 한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1.1.~ 6.30.)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 2024년 상반기(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 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4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신고 · 납부하여야 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임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임
    •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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