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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558만 가구에 총 6조 1천억 원의 지급이 예상됩니다.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경제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 시행 이후 총소득 기준 최초 상향 및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게 되는데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로 국세청이 주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족구성원 및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고 신청 시 지원금의 95%만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 조건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을 잘 숙지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유용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와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정기신청 : 2024년 05월 01일 ~ 05월 31일 

    정기신청분은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 2024년 06월 01일 ~ 11월 30일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하반기분 반기 신청 : 2024년 03월 01일 ~ 03월 15일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06월 30일 지급됩니다.

    - 자격 :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06.0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년 6월 정산 시에 함께 지급합니다.

     

    2024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 신청조건과 방법
    2024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 신청조건과 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연간 전체 소득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연간 전체 소득 3200만 원 미만

    1.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각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2023년 06월 0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제외조건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2024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 신청조건과 방법
    2024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 신청조건과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2023년에 인상되어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2024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 신청조건과 방법
    2024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 신청조건과 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06:00 ~ 24:00

    1. ARS 전화신청 1544-9944

    ARS 전화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2. 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아이핀, 간편 인증 등을 해야 합니다.

    3. 인터넷 신청·서면안내문 : QR코드스캔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4. 신청대리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상담센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대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위임장,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4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 신청조건과 방법
    2024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 신청조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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