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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한국가스공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사용량 대비 3% 이상을 절약하면 해당 절감량에 따라 최대 30%까지의 현금이 반환됩니다.
도시가스 절약캐시백 신청방법
K-GAS CASHBACK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인터넷에 도시가스절약캐시백 검색
②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캐시백 신청 누른 뒤 회원가입하기
③핸드폰 본인 인증 후 아이디 만들고 고객식별번호 입력하면 끝
*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도시가스 절약캐시백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12월 01일 ~ 2024년 03월 31일 (4개월)
· 절약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03월 (*2024년 1월~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03월 (4월 고지서 발행분)
* 고유식별번호는 도시가스 계약 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도시가스 청구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절약캐시백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03월, 비교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03월
① 전출·전입, 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절약캐시백 지급안내
· 캐시백 지급방식 절감성공 시(전년대비 3% 이상절약)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지급됩니다.
· 2024년 7- 8월 지급예정으로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지급기준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대비 1˚C 상승 시 5% 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변경
도시가스 절약하는 꿀팁
· 실내적정 난방온도 설정하기 (18~20˚C)
· 적정 습도 유지하기 (40~60%)
· 적정 온수 온도 설정하기 (40˚C)
· 온수 사용 이후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 돌리기
· 10시간 이내로 귀가한다면 보일러 외출 모드 이용하기
· 방한용품 및 보온용품 착용하기
· 보일러 난방밸브 조정하기
- 사용하지 않는 방의 밸브는 잠그고, 주 차단(메인) 밸브를 일부 닫힘 위치로 조절
- 코일별로 회수 온기가 높은 방의 밸브 일부를 잠그고, 회수 온도가 낮은 방의 밸브를 열기
· 보일러 청소 생활화하기
- 연료의 연소로 인한 그을음이나 재와 물속의 스케일 성분으로 열효율이 나빠지므로 가을철 사용 전에 내부청소를 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