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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생계불안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특정 자격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2025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2025 실업급여 신청방법

    회사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 실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합니다. 

    - 고용24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 사이트 -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 24 가입&구직신청 - 본인이 직접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받기 - 구직등록을 하셨으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수강완료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관할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하며, 이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에 맞춰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 신분증 필수 지참)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완료 (방문일 = 수급자격 신청일)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2025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2025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2025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2025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2025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승합니다. 최저임금의 80%가 실업급여 하한액에 적용되며, 2025 최저금액은 시금 10,03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하루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이 됩니다. 상한액은 2024년과 동일하게 1일 최대 66,000원 유지됩니다.

      2024년 2025년
    1일 상한액 66,000원 66,000원
    1일 하한액 63,104원 64,192원

     

    • 근로자는 이직(퇴사)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여기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0,030 × 0.8% × 8(시간) = 64,192원

    - 기준 : 소정근로시간 8시간

     

    하한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80% 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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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2025 실업급여 조건

     

    ①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②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④ 실직 이후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 경과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구직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180일 이상 근무기간이 실업급여 조건중 하나로 이때의 180일은 근로자의 유급일 수로 주 5일 근로자를 기준으로 유급일 수는 5일 출근 + 토요일(무급) + 일요일(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즉, 6일을 근무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80일은 6개월이 아니고 7~8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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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조건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자발적인 퇴사

    - 자발적인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경우

    ·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 권고사직

    · 부모나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1개월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 사업의 폐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축소 또는 폐지, 사업양도, 인수, 합병등으로 인원 감축

    ·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경우

    ·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과 종교,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기물파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등)

    *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해도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직급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 실업급여 서류

     

    • 이직확인서 :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실직사유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 퇴직 후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하는 문서로, 근로자의 퇴사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류는 회사 측에서 자동으로 처리하지만, 필요시 확인하세요.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실업급여가 입금될 통장의 사본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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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2025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그만둔 날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즉, 회사를 관두고 12개월이 경과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근로자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이 달라집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 퇴사 당시 만 52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6개월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6개월(180일)입니다.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종류

     

    재취업활동은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사합니다.

     

    구직활동

    1. 입사지원

    • 워크넷·잡코리아·사람인 등 다양한 온라인 채용 플랫폼을 통해 입사지원서를 제출합니다.
    • 신문에 실린 구인공고를 통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2. 면접참여

    3. 취업박람회 참가 및 면접

     

    구직 외 활동

    1. 취업특강수강

    • 이력서작성방법, 면접스킬,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다양한 주제의 취업특강
    • 온라인 강의 플랫폼,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특강

    2. 직업능력개발 훈련

    3. 자격시험 응시

    4. 창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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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실업인정일에 출석은 필수입니다.

    * 실업인정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확인하는 절차

     

    - 실업인정일에 출석 시 실업인정

    -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 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

     -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한 실업 인정 ×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다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고용센터에 출석 후,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 해당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은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신청방법

    • 고용 24 홈페이지 ▶ 실업급여 ▶실업인정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 실업급여 전액반환
    •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 실업급여 지급중지
    •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제한
    •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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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 적용되며, 실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지급 금액은 보통 월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며, 지급 기간은 개인의 근무 이력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알선 및 직업 훈련 지원과 함께 제공되며,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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