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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근로자의 세금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매년 11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전년도의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빠르게 2025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빠른이동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 인증 등을 선택해 로그인 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탭에서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하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재는 2024년 1월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항목 외 누락된 지출 내역이 있다면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만약 내년도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으시다면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고, 10월~12월분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든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2025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사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조회 시에는 카드 사용액을 체크해야합니다. 카드공제는 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
카드를 총 급여의 25%보다 덜 썼다면 공제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남은기간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수 있도록 사용액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카드사용액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 금액과 공제한도도 체크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모두 합치면 최대 9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사항
1. 소득세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 1,200만 원 ▶ 1,400만 원
- 4, 600만 원 ▶ 5,000만 원
종전 | 개정 |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0% | 10억원 초과 | 45% |
2. 점심값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3. 월세 세액공제 비율 상향, 기준완화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종전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종전 | 개정 | ||
월세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 월세액의 10% 또는 12%* |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액 4,500만원 이하인 자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액 4,500만원 이하인 자 | ||
공제한도 | 750만원 | 공제한도 | 750만원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동안(청년은 5년동안) 적용하는데, 그 감면세액의 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5.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소드공제 한도 상향
-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6. 영화관람료 30% 공제 적용 !
- 영화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영화관람료 및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장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세금 환급액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연말정산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 세액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연말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미리 보기 결과는 예상치이므로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은 1 ~ 9월 기준이므로, 10월 이후의 사용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세액 공제 항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의 주요 기능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소득 계산 : 자신의 연간 소득을 입력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액 공제 확인 : 다양한 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환급액 예측 :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줍니다.
- 자료 제출 안내 :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내역 : 지난해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공제 가능한 금액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및 교육비 :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제 항목 : 기부금, 보험료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도 이용가능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필요성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이루어지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세금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공제 항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세금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란?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들이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지난해의 소득과 세액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를 통해 미리 세무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