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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및 세액공제의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공제, 자녀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세금 절약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아래버튼을 통해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달라진점
✔️ 소득세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금액 상향
- 1,200만 원 ▶ 1,400만 원
- 4, 600만 원 ▶ 5,000만 원
종전 | 개정 |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0% | 10억원 초과 | 45% |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작년대비하여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초과분의 10% 추가 !
- 최대 100만원까지 절세가능해집니다.
총급여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등 | - | ||
24년 증가분 | 100만원 |
✔️고액 기부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천만원 초과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30% ▶ 40% 상향
- 기부금 영수증 준비
-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24년도에 한해서 한시적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대로 연 15만 원으로 세액공제액이 같지만, 2명 이상일 경우 올해부터 공제액이 5만 원 상향됩니다. 여기에 올해의 경우 공제대상에 자녀와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 2명 30만 ▶ 35만원 상향
-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 외에 2명을 초과하는 한 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의료비 세제지원도 늘어 산후조리비 공제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
- 6살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만 6세이하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대상자
- 월 10만 원 한도비과세 ▶ 월 20만 원 비과세 한도 상향
신혼부부를 위한
✔️ 결혼세액공제
- 26년도까지 기간에 혼인신고 할경우, 혼인신고 한 해에 50만원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단, 생에 1회만 가능 (초혼·재혼여부 관계 X)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을 구입했을때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갚는 이자를 말합니다.
- 집을 구매한 사람이 내는 이자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것.
- 공제한도 300만원 ~ 1,800만원 ▶ 600만원 ~ 2,000만원 공제한도 상향
- 공제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기존 5억원에서 주택가액 상향)
✔️ 월세 세액공제 비율 상향, 기준완화
*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종전 | 개정 | ||
월세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대상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 월세액의 10% 또는 12%* |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
공제한도 | 750만원 | 공제한도 | 1000만원 |
청년을 위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한도 확대
- 기존 연 240만원 ▶ 300만원으로 상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적용하는데, 그 감면세액의 한도를 기존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구분 | 감면기간 | 감면율 | 감면한도 |
청년(15세~34세) *군복무시간에 따라 최대 6년 확대 |
5년 |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3년 | 70% |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점심값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영화관람료 30% 공제 적용
- 영화관람료도 30%의 공제율 적용.
- 단, 영화관람료 및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