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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및 세액공제의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공제, 자녀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세금 절약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아래버튼을 통해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달라진점
    2025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달라진점

    소득·세액공제 달라진점

    ✔️ 소득세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금액 상향

     

    • 1,200만 원 ▶ 1,400만 원
    • 4, 600만 원 ▶ 5,000만 원
    종전 개정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0% 10억원 초과 45%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작년대비하여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초과분의 10% 추가 !
    • 최대 100만원까지 절세가능해집니다.
    총급여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
    24년 증가분 100만원

     

    ✔️고액 기부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천만원 초과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30% ▶ 40% 상향
    • 기부금 영수증 준비
    •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24년도에 한해서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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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달라진점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대로 연 15만 원으로 세액공제액이 같지만, 2명 이상일 경우 올해부터 공제액이 5만 원 상향됩니다. 여기에 올해의 경우 공제대상에 자녀와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 2명 30만 ▶ 35만원 상향
    •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 외에 2명을 초과하는 한 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의료비 세제지원도 늘어 산후조리비 공제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
    • 6살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만 6세이하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대상자
    • 월 10만 원 한도비과세 ▶ 월 20만 원 비과세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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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달라진점

    신혼부부를 위한

     

    ✔️ 결혼세액공제

     

    • 26년도까지 기간에 혼인신고 할경우, 혼인신고 한 해에 50만원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단, 생에 1회만 가능 (초혼·재혼여부 관계 X)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을 구입했을때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갚는 이자를 말합니다.
    • 집을 구매한 사람이 내는 이자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것.
    • 공제한도 300만원 ~ 1,800만원 ▶ 600만원 ~ 2,000만원 공제한도 상향
    • 공제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기존 5억원에서 주택가액 상향)

     

    ✔️ 월세 세액공제 비율 상향, 기준완화

     

    *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종전 개정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대상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공제한도 750만원 공제한도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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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위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한도 확대

     

    • 기존 연 240만원 ▶ 300만원으로 상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적용하는데, 그 감면세액의 한도를 기존 150만 원 2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구분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15세~34세)
    *군복무시간에 따라 최대 6년 확대
    5년 90% 과세기간별 200만원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3년 70%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점심값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월 20만 원

    ✔️ 영화관람료 30% 공제 적용

     

    • 영화관람료도 30%의 공제율 적용.
    • 단, 영화관람료 및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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