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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이란 유형별 입주자격을 갖춰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직접 입주고하고 싶은 주택을 찾으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자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과 조건 및 절차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03월 04일 (월) ~ 2024년 03월 15일 (금)
신청방법 : SH청약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사전에 인증서를 준비하고 공고문을 통해 신청하려는 유형과 입주조건 계약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① 로그인 (인증서) ② 임대주택 공고선택 ③ 단지선택 ④ 신청자격 확인
⑤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 서약 ⑥ 가점사항 입력 ⑦ 인증서 확인 ⑧ 나의 청약 내역 확인
신혼·신생아전세임대 신청조건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생아 가구
최근 2년이내 출산·태아·입양자녀 있는가구
· (예비)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이거나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지원내용
1. 대상지역과 공급호수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공급호수 : 500호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 200호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 300호
2. 대상주택
·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소재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 85m² 이하인 주택(※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85m² 초과 가능)
3. 지원내용 (*소득과 자산에 따른 2가지 유형별로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① 소득·자산별 유형
② 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 : 임대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
- 최대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일정 범위 내 금액으로 공사가 실제 지원하는 최대 금액
- 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에서 최대지원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약 시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부담
- 보증금한도액 : 계약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 최대금액. 단, 5인이상 가구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음
SH 전세임대주택의 장점
· 빵빵한 전세금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억 9200만원까지 지원해줘서 입주자 부담금이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음
ex) 임대보증금 1억2,000만 = SH지원 (1억1,400만) + 입주자부담(600만)
· 비교적 안전한 전세
SH가 선정한 법무법인에서 실시하는 주택심사(권리분석)를 통화하는 경우만 계약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함
· 넉넉한 임대기간 연장
재계약 시점에서 자격 심사만 통과하면, 유형별로 상이하지만 2년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20년 거주 가능
전세임대 월 임대료
월 임대료는 지원받는 금액에 따라 연 금리(1~2%)를 다르게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SH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1억 2천이라면 연 2% 금리를 적용하여 월 임대료로 20만원씩 내야합니다.